자칫 상품 이미지 하락 우려 돼
방송제작대행사 무리한 협찬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지난 11일 KBS 2TV '배틀트립'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내렸다. 지난 7월 20일 배틀트립은 H여행사가 출시한 ‘소규모 인원 여행상품’을 출연자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상품의 특징을 강조하며 예약과정부터 레저, 식사 등 상품의 구성까지 체험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방송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유용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제작 취지와 달리 간접광고주 여행상품의 이용 과정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등 법령을 벗어나는 수준의 광고효과를 부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여행 방송의 ‘간접 광고’로 노출되는 상품의 경우 그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 법정제재를 받은 회에 노출된 H여행사 투어상품은 배틀트립 방송 직후 포털 검색량이 평소 6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방송일인 7월 20일 직후부터 31일까지 보라카이 여행상품 조회수가 방송 전 동기간 대비 약 32%가량 증가하는 등 상품 판매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일각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해당 상품의 이미지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암암리에 행해지는 방송제작대행사의 협찬 갑질에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A홍보대행사 관계자는 “방송제작대행사의 무리한 조건 제시에 혀를 내두를 정도지만 일단 협찬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방송 협찬의 경우 아무리 대폭적인 지원을 해도 직접적이지 않는 이상 노출비중이 5% 밖에 되질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송을 이용하는 이유는 과거 흥했던 여행지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여행업 관계자는 “과거 여행 방송의 전성기 시절과 달리 최근 상품의 방송노출은 복불복이다”라며 “이 같이 방송 제재를 가하거나 자칫 잘못하다간 패키지 상품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 될 수 있으니 주의를 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