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여행
“기내 반입 금지물품 미리 알아두면 출국이 빨라져요”
  • 이영석 기자
  • 업데이트2026-04-11 11:20:59
인천공항공사,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 실시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진행된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캠페인에서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9일 오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여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캠페인에는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객들이 주로 혼동하는 기내 반입 금지물품과 위탁 금지물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어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하여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항공보안365’홈페이지(https://www.avsec365.or.kr)
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항공보안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