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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500만원’ 이렇게 지원한다
  • 임채호 기자
  • 업데이트2020-03-31 18:19:14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공고, 오는 4월1일~17일까지 접수
5년 이상 운영 소기업·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감소
 
 


소규모 여행사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가 공식 공고됐다. 이를 통해 서울시 소재 여행업체 1000개사가 4월부터 접수를 진행, 5~6월경 5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오늘(30일) 오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피해가 극심한 여행업체의 빠른 회복을 위한 사전 사업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의 개요, 신청조건, 신청서류 양식 등이 담긴 안내자료를 공고했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서울 소재 영세 여행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만원(한도)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긴급 추경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토대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접수는 오는 4월1일부터 4월17일 18시까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전용웹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이후 4월28일까지 심사를 거쳐 4월29일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 업체가 공고될 예정이며, 5~6월경 선정된 업체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 및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한 설명.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출처) 서울관광재단 공고문

신청조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이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업체여야 하며, 업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은 올해 2~3월 월평균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경우인데, 매출액은 업체의 매출장부(세금계산서 집행내역, 카드내역 등 포함)와 2020년 1/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으로 확인하고, 직전년도 월평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심사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며, ‘1차 정량 평가’와 ‘2차 정성 평가’로 나뉜다. ‘1차 정량 평가’는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며, 매출액 감소 비율이 90% 이상인 업체 수가 선정업체 수(1000개사)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심사 기준(고용유지 비율 등)이 적용된다.

1차 정량 평가에서 최종 선정업체 수(1000개사)의 110~130%를 선정해 ‘2차 정성 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된다. 사업계획서에는 주요실적, 현재의 피해상황 및 당면 과제, 위기극복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기술해야 한다.

지원사항은 선정된 업체당 500만원(한도)이며, 지원내용은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다. 지원방식은 선정된 업체가 공고일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해 사용한 비용의 집행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지급된다. 단, 시설비, 상근 인건비, 임대료 등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공고는 서울시, 서울관광재단홈페이지, 서울시관광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의 경우 서울관광재단(전화 02-3788-8119, 이메일 promoteseoul@sto.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