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오창희
)는 지난
2일
, 최근 다수의 항공사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중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여 환불을 지연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 항공사‧여행사가 모두 준수하도록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 항공사들이 환불 절차를 준수하도록
IATA에 강력히 촉구했다
.
IATA PASSENGER AGENCY PROGRAM(BSP제도 포함
)은 판매대리점계약서
(RESOLUTION 824)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관련 규정
(RESOLUTION)을 계약으로 포함하여 운영되는 계약체계다
. 이러한 계약체계는 항공사들만이 참석하는
PASSENGER AGENCY CONFERENCE에서 항공사들의 정책을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제정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규정들이 항공사의 여행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IATA에 의해 유효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BSP에는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계약서 및 이에 포함된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고 있다
. 항공사나 여행사 어느 한쪽이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BSP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기에
IATA는 여행사의 규정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각종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점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
허나 최근 다수의 항공사들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행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지만
IATA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BSP제도의 온전한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
현재
, 각국 정부에서 여행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 일부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돈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항공사도 지불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결국 환불 받지 못하게 되며
,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판매대행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여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 허나 여행사 역시 항공사로부터 전가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귀착될 것이 자명한다
. 그러므로
, 항공사는 소비자의 돈을 자의적으로 억류하지 말고 환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
지금도
IATA는 항공사를 위하여 여행사에게 담보를 갱신하고 증액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 항공사의 임의적인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는 없이 항공사를 위한 규정만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KATA가
IATA 측에 제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
IATA는
BSP항공사에게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계약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
▲
IATA는 정상적인 환불을 하지 않는 항공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환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를
IATA로 하는 은행지급보증이나 해당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여행사에 공지한다
.
▲여행사에게 전년도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를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하여
IATA는 현행 월
6회 운영하는 판매기간을 잠정적으로 월
2회로 변경하도록 한다
. IATA는 판매기간의 확장에 따른 위험을
RHC로 관리한다
.
▲이러한 요청은 고객이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 고객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