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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A, IATA에 환불규정 준수 강력 요청
  • 한국관광신문 기자
  • 업데이트2020-04-03 12:07:22
소비자보호를 위해 BSP환불 정상화해야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는 지난 2, 최근 다수의 항공사들이 소비자에게 환불을 중지하고 임의로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여 환불을 지연시키는 사례에 대하여, 항공사‧여행사가 모두 준수하도록 합의한 계약서에 따라, 항공사들이 환불 절차를 준수하도록 IATA에 강력히 촉구했다.

IATA PASSENGER AGENCY PROGRAM(BSP제도 포함)은 판매대리점계약서(RESOLUTION 824)를 중심으로 하여 각종 관련 규정(RESOLUTION)을 계약으로 포함하여 운영되는 계약체계다. 이러한 계약체계는 항공사들만이 참석하는 PASSENGER AGENCY CONFERENCE에서 항공사들의 정책을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제정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규정들이 항공사의 여행사에 대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IATA에 의해 유효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BSP에는 항공사와 여행사 모두 계약서 및 이에 포함된 각종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하고 있다. 항공사나 여행사 어느 한쪽이라도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BSP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가 없기에 IATA는 여행사의 규정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각종 벌칙을 부과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리점리스트에서 삭제하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허나 최근 다수의 항공사들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행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있지만 IATA가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BSP제도의 온전한 운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현재, 각국 정부에서 여행을 제한하고 이에 따라서 항공사들이 운항을 중단함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소비자의 돈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항공사도 지불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는 결국 환불 받지 못하게 되며, 항공사는 여행사에게 판매대행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여행사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허나 여행사 역시 항공사로부터 전가된 책임을 부담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귀착될 것이 자명한다. 그러므로, 항공사는 소비자의 돈을 자의적으로 억류하지 말고 환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IATA는 항공사를 위하여 여행사에게 담보를 갱신하고 증액하라고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항공사의 임의적인 규정위반에 대한 조치는 없이 항공사를 위한 규정만 일방적으로 지키라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법에 저촉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KATAIATA 측에 제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IATABSP항공사에게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계약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IATA는 정상적인 환불을 하지 않는 항공사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환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를 IATA로 하는 은행지급보증이나 해당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이를 여행사에 공지한다.

▲여행사에게 전년도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담보를 증액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한다.

▲환불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항공사에 대하여 IATA는 현행 월6회 운영하는 판매기간을 잠정적으로 월2회로 변경하도록 한다. IATA는 판매기간의 확장에 따른 위험을 RHC로 관리한다.

▲이러한 요청은 고객이 제안한 것이 아니므로, 고객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